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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 아내, 부당 소득공제 의혹도…"환수해야"

등록 2023.12.12 2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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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 배우자 소득 공제 요건 충족 못하는데…신청해

서삼석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부당 환수액 환수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는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총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을 신고했다.

서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2018년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로 보아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 의원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위반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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