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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준다고… 친형 살해하려 망치 준비한 30대 집유

등록 2024.02.14 1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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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준비한 자체가 나빠"

친형·어머니 선처 탄원

정신과 치료 등 다짐

핀잔준다고… 친형 살해하려 망치 준비한 30대 집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학생시절 학업을 게을리한다는 잔소리를, 성인이 된 후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핀잔을 한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형을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친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므며,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친형 B(3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망치를 구입해 보관하던 중 모친이 이를 다른 곳에 숨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망치와 흉기를 구입해 안방 장롱 위에 숨겨 두는 등 범행을 다시 준비하고, 8월 20일 새벽 창원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SNS에 '곧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나의 형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준비는 다 됐다. 잘되길 바랄 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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