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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늘린다…13→17종 확대

등록 2024.03.02 0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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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치료비 등 확대 시행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3종에서 17종으로 늘린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보장항목은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구미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안전재난과(054-480-67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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