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가대상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포도·배나무 등 과수 전정 후 남은 잔가지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잔가지 파쇄기 무상임대를 진행한다.
잔가지 파쇄기는 3인 이상 공동작업 시 연중 상시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 안성시민, 안성시 농지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 방지와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와 농업부산물의 토양환원을 통한 지력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대신청은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본소, 동부, 서부, 남부분소)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운반 차량이 없을 경우 운반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농지까지 농기계를 운반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운반비용의 30%이다.
이와함께 고령,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들깨, 콩, 고추대 등의 밭작물 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찾아가는 파쇄대행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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