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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싸게" 노인 300명 치과 치료…가짜의사, '실형'

등록 2024.03.08 1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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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무면허 가짜 치과의사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6억9300여만원 추징

단독주택에서 시설 차려서 진료 실시

[제주=뉴시스]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60대)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60대)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6년 동안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억9300여만원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제주의 단독주택에서 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X-RAY) 촬영실, 치료전용의자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300여명을 상대로 약 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 세차례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27일 압수수색 직후에는 도외로 도주, 1년3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기도 모처에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의해 검거됐고 사흘 뒤인 13일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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