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접수 받습니다"
4월12일까지 읍면 사무소 방문해 신청
[창녕=뉴시스] 창녕군 농업기술센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통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 부족 농가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고용주에 따라 최대 4명이고, 계절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최소 5개월부터 최대 8개월이다. 고용 농가는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근로자 입출국지원', '마약 검사나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 의료 공제 등의 근로 편익 지원', '숙소 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여건 증진 등 근로자와 고용주가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하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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