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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엄격해진다…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4.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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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중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예정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엄격해진다…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증권사들의 신탁, 랩어카운트 장단기 미스매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고객에 대한 안내 등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신탁업 관련 상품성 신탁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수탁기능재산을 활용했다. 또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의 업무실태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의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은 연계·교체 거래로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문제가 불거졌다.

개정안은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리스크관리 절차를 내부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여기에는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을 때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상품성 신탁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는 신탁이 일대일 계약이라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게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된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해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지도로 제한하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되며,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해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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