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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지부·지자체와 편의점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

등록 2024.03.25 0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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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 등 집중점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의약품 불법유통 및 판매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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