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미·OCI통합 반대' 장·차남, 가처분 기각에…"즉시 항고"

등록 2024.03.26 11:01:40수정 2024.03.26 13:3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임종윤 측 "본안소송 통해 판단받을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임종윤(왼쪽)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2024.03.2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임종윤(왼쪽)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2024.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장·차남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6일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으로,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 개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