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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등록 2024.03.29 07:00:00수정 2024.03.29 0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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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고모 조합장, 31번 반성문·형사공탁

피해자 5명 재판부에 엄벌탄원인 촉구서 제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성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 조합장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즉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요소에 포함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

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 조합장이 선택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 조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

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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