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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최대 240만원

등록 2024.03.29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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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하반기 1500명씩 3000명 산정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내달 1일부터 신청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1년 동안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까지 240만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시는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총 3000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djhousing.or.kr) 또는 대전 청년 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5월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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