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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서 투표지 촬영→SNS 공개…전남선관위, 고발

등록 2024.04.02 16:35:03수정 2024.04.02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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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서 투표지 촬영→SNS 공개…전남선관위, 고발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튀르키예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사전·재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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