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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억울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할 것"

등록 2024.04.04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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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귀책사유 낮아도 영업정지 부과 많아"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안은 영업정지 제재 강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입장발표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4.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입장발표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 등을 언급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 유예를 처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 많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하고 먹튀용 고발 등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이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된 경우도 규정애 따라 영업 정지가 부과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이자리에서 (소상공인) 영업정치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소 유예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생계 위협하는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주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거라 생각한다"면서 "사업자 규모 매출액을 고려해서 탄력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아울러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시민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제재를 강화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누가 봐도 억울하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유예하고 감경할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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