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특별자치도 제2차 특례 선제적 발굴 돌입
최영일 군수 "전북특별자치도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마음으로 큰 걸음 간다"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특별자치도 특례'란 지역의 산업,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적 테두리와는 다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한다.
순창군으로서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실제 순창군을 포함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상반기 시군별 특례 발굴을 거쳐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을 개정해 131개 조항과 333개 특례를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12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제주를 비롯한 앞선 특별자치도 사례를 비춰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특례의 구체화 및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타 시군에 한발 앞서 2차 특례 발굴에 착수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부서별로 발굴된 특례들을 오는 5월8일과 9일로 예정된 전북연구원과의 정책 간담회를 거쳐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부서장 보고회를 통해 추진방향과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위상을 달리한 만큼 순창군 고유의 맛과 멋,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도 전략산업인 농·생명경제, 웰니스산업, 산악관광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마음으로 큰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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