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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금어기 살오징어 잡았다…불법 조업 中어선 나포

등록 2024.04.15 10:27:00수정 2024.04.15 1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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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중국 양마도 선적 A호 나포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3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3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일지 미기재와 포획·채취 기재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양마도 선적 A(2척식저인망·127t·승선원 8명)호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7분께 제주시 하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쪽 약 181㎞ 해상에서 금어기 수산자원인 살오징어를 10여마리 불법 포획하고 5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지난 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5호는 A호를 나포해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3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3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살오징어는 포획할 수 없다. 또 한중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월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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