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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무면허 지게차 사망 사고 책임' 대표 등 3명 기소

등록 2024.04.15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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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내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냉장고 부품제조업체에서 무면허 운전 지게차에 치인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대표이사 등 3명을 기소했다.

경영상 책임이 큰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지역 내 두 번째  기소 사례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15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B씨와 제조팀장 등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자신이 운영하는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인 20대 외국인 노동자 C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 노동자인 B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던 중 자재를 날라 옮기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작업 지휘·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제조팀장은 현장을 비웠고 무면허인 B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방치, 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은 지역 한 대형 가전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며,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이 일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검찰은 지게차 운전 면허가 없는 B씨가 현장 안전 감독자도 없이 지게차를 홀로 조작하도록 하는 등 경영상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는 광주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두 번째 기소 사례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청년 노동자가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가전제조업체를 지난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이사와 운영 총괄 사장, 이사 등 임원진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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