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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거꾸로 잡고 여학생 졸졸…잠복끝 몰카범 잡았다

등록 2024.04.16 10:00:00수정 2024.04.16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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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불법 촬영 40대, 불구속 입건…여죄 추궁

우연히 범행 현장 목격했던 경찰관 수사로 덜미

3일간 수사·잠복·수색…결국 현장에서 검거 성공

[의정부=뉴시스]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4.04.16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4.04.1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여학생을 뒤따라가 불법촬영(몰카)을 하던 40대가 출근 중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로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20분께 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은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수상한 남성 A씨를 목격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거꾸로 잡고 여학생을 뒤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불법촬영 범죄라고 직감한 신 경장은 인근에 차를 정차하고 A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신 경장은 우선 주변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의 범죄사실과 동선 등을 확인했다. 이후 다음날인 10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범행 현장을 찾아 잠복 수사를 이어갔다. 11일에는 동료경찰 2명과 A씨의 주소지 주변의 수색도 벌었다. 

그러나 A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신 경장은 11일 오전 7시50분께 또다시 범행 현장에서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의 차량이 시동을 켠 채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차량 앞으로 여학생이 지나가자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들고 뒤따라갔고 신 경장은 즉시 현장을 급습했다.

신 경장이 A씨에게 다가가 "뭘 찍었냐"고 묻자 A씨는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신 경장은 A씨를 넘어뜨려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추궁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22일 발대해 3월말 기준 법질서 위반와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계도했다. 경찰은 중요 수배자 220여건을 검거하고 형사사건 40여건을 처리 등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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