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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日경쟁당국에 게임·다크패턴 등 소비자 대책 소개

등록 2024.04.1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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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종료 후 환불전담 창구 운영 등

올 하반기 한·일·중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소비자청과 확률형 아이템 사건으로 대표되는 게임 분야를 비롯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16일 오후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아라이 유카타 일본 소비자청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8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는 조 부위원장. 2024.04.16.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소비자청과 확률형 아이템 사건으로 대표되는 게임 분야를 비롯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16일 오후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아라이 유카타 일본 소비자청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8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는 조 부위원장. 2024.04.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에 확률형 아이템 사건으로 대표되는 게임 분야를 비롯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16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아라이 유카타 일본 소비자청 장관과 서울에서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 정책이 디지털 경제 전환과 국경 간 거래 증가를 바탕으로, 다크패턴 대응 방안과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알렸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과제를 소개하고, 올해 초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 점을 강조했다.

게임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과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라이 유타카 장관은 최근 일본 소비자청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및 국제거래 증가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국은 최근의 소비자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하반기에는 한·중·일 소비자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와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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