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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공단지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등록 2024.04.16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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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포월농공단지 모습.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 포월농공단지 모습.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지역 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도,군비 포함 총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 물류비 및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비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으로 2023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 또는 택배거래 운송장 등에 기입된 물류비의 50% 범위내로 기업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비제조업과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 중복지원 기업, 해외 물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5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역 농공단지 제조업체의 경영난과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는 식·음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목재·금속가공, 옥외광고협동조합 등 현재 51개소가 등록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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