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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베트남·말련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5년 연장

등록 2024.04.18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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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겔 단열재 국내 공급, 특허권 침해 해당 않아

中 스테린모노머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관보 공고

[세종=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

산업부는 18일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베트남산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사아산 합판 4.73~38.10% 세율 적용이 향후 5년간 연장된다.

또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이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 9일 관보에 공고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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