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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상담센터 무료법률' 야간에도 운영…예약제

등록 2024.04.19 0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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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야간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시민상담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을 4월부터 확대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주간에 운영됐던 무료 법률상담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야간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주간 상담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시민들도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다.

세무상담은 기존과 같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오후 2~4시)에 운영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 가능일 전 주부터 방문(인천시청 종합민원실) 접수 혹은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김선구 인시 시민봉사과장은 "시민상담센터의 야간 운영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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