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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병가 내고 상습 결근, 부산 구청 공무원 해임

등록 2024.04.19 09:46:41수정 2024.04.19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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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습 결근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해임됐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8급 공무원 A씨를 지난 2일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A씨의 상습 결근 의혹은 올해 초 구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동료 직원들의 글에서 비롯됐다.

게시판에는 A씨가 올 초 구청 부서에 발령된 후 자주 결근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구 감사팀은 A씨가 수시로 결근한 정황과 병가 신청과 함께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다는 정황 등을 확인한 뒤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구는 시 인사위의 권고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구는 또 A씨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지난달 초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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