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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폭행하고 스토킹' 혐의, 유진우 김제시의원 재판에

등록 2024.04.19 10:13:01수정 2024.04.19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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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불구속 기소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한 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진우(무소속) 김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유 의원은 피해여성에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의원에 대해 잠정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윤리특위가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징계대상 1명 제외하고 찬성 12표와 기권 1표로 징계 처분을 가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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