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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정치신인]⑭민주 김남희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위해 노력"

등록 2024.04.20 06:00:00수정 2024.04.20 0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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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문가 '워킹맘'…광명을 지역구 의원 당선

태평양 다니다 시민사회 활동 위해 참여연대행

공익입법에 기여…지난해 혁신위원으로도 활동


[서울=뉴시스]22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김남희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측 제공> 2024.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2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김남희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측 제공> 2024.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제안하겠다."

4·10 총선 영입인재 24호로서 경기 광명을에 당선된 김남희 변호사는 지난해 여름 민주당의 정치혁신 방향을 고민하는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의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묻는 뉴시스 질문에 김 변호사는 20일 '정책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혁신위 활동 당시) 정책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이 논의하고 제안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최고위원 제도, 집권당 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 총괄 구조 도입 등을 논의했던 만큼 22대 국회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정책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그간의 이력과 행보와 맞닿아 있다. 공익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입법 등을 통해 일하는 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2003~2010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했다. 굴지의 로펌을 다니던 2011년 시민사회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참여연대로 이동한 이후 복지조세관련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하면서 공익입법 활동을 했다.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기여를 위해 노력했다.

[광명=뉴시스] 김남희 변호사가 지난 11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걸어준 꽃을 걸고 웃고 있다.(사진=김남희 후보 캠프 제공)2024.04.11.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김남희 변호사가 지난 11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걸어준 꽃을 걸고 웃고 있다.(사진=김남희 후보 캠프 제공)[email protected]



2022년부터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올 135명의 초선들 가운데 자신의 강점으로 복지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복지 현장에서 활동해 온 시민활동가로서 한국사회 여러 복지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서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복지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며 "한국사회의 돌봄 문제, 아이 돌봄·노인 돌봄 문제 걱정 없는 사회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1호 입법으로도 복지 정책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는 보건복지위원회를 꼽았다.

보건복지 문제에 여야 구분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한국사회 위기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생활 밀접형 공약을 내세웠다. 광명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대중교통 확충 등을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힘 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변호사는 "지역구인 광명을엔 대중교통이 너무 부족하다. 지하철역은 KTX 광명역밖에 없는데 열차가 1시간에 1대 와 사실상 지하철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여서 잘 알아보고 열심히 추진하려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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