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산·부안해경, 출입통제구역 20곳 집중 안전관리

등록 2024.04.20 07:54: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무단 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해경에 단속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해경에 단속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부안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해경에 따르면 갯벌 체험 등 연안 나들이객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출입통제장소는 군산 연안해역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개소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개소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개소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개소 등 11곳이다.

부안 연안해역은 ▲가력항 인근 3개소 ▲격포항 방파제 2개소 ▲위도항 북방파제 1개소 ▲구시포항 방파제 2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 등 총 9개소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는 행위는 실족 위험이 매우 높으니 절대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