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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2명 사망'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 기소

등록 2024.04.22 14:00:20수정 2024.04.22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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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창원=뉴시스] 천장 크레인과 클러치 피스톤을 연결한 달기 체인이 파단돼 피스톤과 함께 근로자들이 추락한 사고에 대한 재해발생 상황도. (사진=창원지방검찰청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천장 크레인과 클러치 피스톤을 연결한 달기 체인이 파단돼 피스톤과 함께 근로자들이 추락한 사고에 대한 재해발생 상황도. (사진=창원지방검찰청 제공). 2024.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노후된 체인이 파손돼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 A씨와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프레스 기계 위에서 천장크레인에 체인을 걸어 약 5t 상당의 부품을 들어올린 후 프레스에 부착하던 근로자 2명이 체인 파손으로 부품과 함께 추락해 숨졌다.

A씨 등은 안전 기준에 미달하고 노후화된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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