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헬릭스미스는 나라에이스홀딩스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