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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 패소

등록 2024.04.22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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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헬릭스미스는 나라에이스홀딩스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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