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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유죄

등록 2024.04.24 17:09:06수정 2024.04.24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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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집유 원심 유지

'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유죄

[부산=뉴시스]원동화 권태완 기자 =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부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B양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함께 구매한 뒤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B양은 늦어진 시간에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B양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신체 접촉의 강제성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양과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 등에서 B양이 다소 경직돼 보이는 점, B양이 친구들과 전화를 하면서 다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점 등을 보아 강제 추행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아동·청소년인 B양을 강제추행 했고,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 밖에 모든 양형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원심과 달리 추가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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