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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 2개월' 불복 소송 패소

등록 2024.04.25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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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항소할 듯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 2개월' 불복 소송 패소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직무상 성실·품위 유지' 위반 등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낸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전 감사관은 지난해 3월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등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5조(결격사유)'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유 감사관은 징계를 받고 곧바로 직위에서 물러났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전 교육감 최측근으로 불린 유 전 감사관은 8년여 동안 충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했다.

그는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냈지만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유 전 감사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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