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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 죽은 동거녀…폭행한 마약쟁이남 징역 3년 확정

등록 2024.04.27 06:00:00수정 2024.04.27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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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발성 뇌내출혈로 숨져…사인 '병사'

재판부, 피고인 상해 행위와 뇌출혈 사이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싸우다 죽은 동거녀…폭행한 마약쟁이남 징역 3년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애인이 던진 휴대폰에 맞자 애인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상해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0시께 충남 태안군 주거지에서 약 5년 동안 동거하던 애인 B(46·여)씨와 말다툼하다가 B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자 약 10분 동안 발로 가슴을 차거나 내동댕이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다음날에는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2022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숨졌기 때문에 상해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거실 바닥에 부딪힌 뒤 1~2분 정도 쓰러진 채 있었던 사실과 사건 발생 5일 후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를 예견할 수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적인 사인은 뇌부종이고 이 원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사망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발성 뇌출혈 소견을 냈고 이는 외상없이 갑자기 뇌 안에서 터지는 병이며 뇌출혈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판단이 어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역시 외상성 뇌출혈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상해 행위와 뇌출혈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거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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