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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평가급은 통상임금"… 전·현직 임직원 항소심도 승소

등록 2024.04.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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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광주도시공사가 임직원에게 차등 지급한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원고 259명 중 18명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규모를 2억4881만1930원이라고 봤다. 1심 2억 3588만9800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공사는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평가급'을 지급하면서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전·현직 임직원들은 "평가급 중에서도 기본 연봉 월액의 75%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은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받는 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노조와도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기초로 임금을 지급했다. 노사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평가급에 대해 ▲1년 주기로 지급(정기성) ▲평가급 지급 제한 규정이 정직·직위해제·휴직·공로연수 기간 등 개인적 특수성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일률성) ▲전년도 소정근로 대가로 성과등급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고정 지급되는 금액(고정액) 등을 들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가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공사 전·현직 직원 중 18명에 대해선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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