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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법인 지방세 1그룹 '우수기관'에 선정

등록 2024.04.29 17:46:04수정 2024.04.29 1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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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42억 원의 세원 발굴·추징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 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매년 평가하고, 표창한다.

안양시는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해, 해당 기관에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의 건설 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 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탈세 예방에 주력했다. 올해도 세금 탈루 및 빠뜨릴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연석 세정 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를 누락·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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