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최대 1980만원

등록 2024.05.02 07:2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일부터 접수, 약 48대 7억 9200만원 지원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3일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1차)’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7억 92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48대의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t급에 따라 약 978만 원에서 198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 이상 130㎾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내 말소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