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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휩쓴 '벌마늘'·매실…저온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등록 2024.05.07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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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산 벌마늘.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산 벌마늘.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로 전남지역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벌마늘'과 이상 저온에 따른 매실 이 농업재해호 인정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오는 13일까지 정밀 피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2~3월 평년보다 49% 늘어난 잦은 강우, 24% 줄어든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 2차 생장 발생률이 평년(2% 내외)보다 높은 30~40%정도가 발생했다.

또 2월 저온(최저 –8.5℃)으로 매실의 수정 불량, 꽃잎 고사 등에 따른 착과 불량이 30~50% 정도 발생했다. 매실 개화기 한계온도는 –2.2℃다.

피해 농가는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접수를 받은 읍·면·동에서는 피해 농가, 마을 이장 등과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3000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 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 고교생 학자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께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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