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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비리 어디까지"…금감원, 부동산 신탁사 10여명 검찰 통보

등록 2024.05.07 12:00:00수정 2024.05.07 1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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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검사

과도한 이자에 수십억 금품 수취 '갑질'…미공개 개발 정보 이용도

"부동산PF 비리 어디까지"…금감원, 부동산 신탁사 10여명 검찰 통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사적인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고 용역 업체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부당 수취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부동산 신탁사 2곳을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10여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와 관련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바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신탁사 직원들이 재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이들이 수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사와 용역 업체 등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거나 금품을 수취한 사례들도 다수 밝혀졌다.

한 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 이자율은 이자 후취 제외 18% 수준이다.

이 중 일부 대여 건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 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회사 대주주와 임원 2명 등 임직원 다수가 부동산 신탁 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 대행 업체 등 용역 업체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취,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게 수차례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수취한 사례도 있다. 분할상환 등을 고려할 경우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고리의 이자를 편취해, 최고 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신탁사 대주주 자녀의 시행 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임직원 40여명을 동원한 사실도 있다.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금전 45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중도금 대출 연대 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혐의자 10여명을 수사 당국에 통보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착수한 부동산 신탁사 집중 테마 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잠재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올해 중점 검사 테마에 포함했다.

부동산 PF에서 부동산 신탁사는 본PF 전환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신탁업자가 직접 조달(차입형)한다. 또는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관리형·책임준공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사익 추구 등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의 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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