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거사용 불가에 사고까지" 소송전까지 이어지는 생숙 갈등

등록 2024.05.08 06:00:00수정 2024.05.08 07:53: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 마곡 생숙 수분양자들, 강서구청 찾아 집단민원

강서구청 "공사중단할 만한 사항은 아냐"…공사 재개

'생숙 주거사용 불가' 논란으로 이미 시공사등에 소송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사고가 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부실 시공을 우려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강서구청에서 벌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사고가 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부실 시공을 우려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강서구청에서 벌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주거 사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생숙 공사 현장에서 천장 붕괴사고까지 발생하자 수분양자와 시공사간 갈등에 불이 붙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지난 7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수분양자 측은 "정부 및 지자체의 사고 진상 규명과 공사 즉시 중단을 목적으로 강서구청을 집단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오후 1시30분께 해당 단지 공사현장에서 자재 인양구 덮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지하주차장 4층 천장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고로 인부 2명이 골절 및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근로자 차량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고 직후 구청 외부자문단 점검을 진행한 결과, 중대한 구조적 결함은 없으며 공사중단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시공사 측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전체가 붕괴됐다기 보다는 자재 이동을 위해 뚫어 놓았던 작은 통로를 메우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망 등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고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의 공사는 재개됐지만 정밀한 진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사고 지점에 대해 1차 조사는 진행했고, 공사를 재개하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 등 의견을 따라 (외부 업체 등을 선정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단순사고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공사를 중단한 뒤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국토부는 부실시공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거나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한편 해당 단지는 국토부가 생숙의 주거사용 불가를 통보한 이후 이미 시공사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이번 사고까지 터지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장은 지하 6층~지상15층, 4개 동, 총 810실 규모로 조성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법상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숙박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분양 당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면서 집값 폭등기 아파트의 대체제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21년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숙의 주택 용도 사용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또 시행령 본격 시행 전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총 3년의 유예기간마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생숙 수분양자들은 '사업자들이 분양 당시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해 속았다'는 주장을 하며 계약 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실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사기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이미 분양 당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또 충남 천안과 부산 남포동 생숙 분양계약자들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공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생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생숙 물량이 1만2000여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소송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은 "생활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각 주택의 형태로서 고유한 영역 특징이 있다"며 "새로운 니즈를 반영해 자연스럽게 탄생한 주거형태인 레지던스 같은 신유형의 주거형태를 준주택 범위에 도입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