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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88% "노동개혁은 필수, 국회가 입법해야"

등록 2024.05.08 11:00:00수정 2024.05.08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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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0개 기업 대상 고용노동 입법 설문

"노동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국내 기업 88% "노동개혁은 필수, 국회가 입법해야"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국내 기업 대부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8.1%가 "노동개혁은 필수"라고 답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84.6%로 조사됐다.

노동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29.4%, '추진해야 한다'는 55.2%로 집계됐다. 반면, '추진할 필요 없다'와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는 각각  13.4%, 2.0%에 머물렀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은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라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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