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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미인증 판매·대리점, 휴대폰 판매 적발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등록 2024.05.08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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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전승낙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접수

온라인상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도 명문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 등을 보고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 등을 보고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2023.07.0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윤정민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판매 권한을 인증 받지 않은 판매점·대리점 등이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정부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대리점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데 있어 적법하게 인증 받은 곳이라는 걸 온라인상에서 알릴 수 있도록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는 기준도 명문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 등을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통과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대리점은 이통사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통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휴대전화 판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적발 시 최소 1500만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의 사업자는 최소 3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도입 시) 사전승낙제 실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 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단말기 유통 시장 전반의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위치 등을 명문화했다.

게시글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할 경우 사전승낙서 인증마크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용자가 사전승낙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유형에 따른 게시 위치를 규정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도 사전승낙제를 통해서 특정 판매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도 보고됐으며 향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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