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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교통·관광약자 보호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 2024.10.14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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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전경.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전경.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교통약자와 관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영·유아 동반 차량으로 확대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남구청과 산하기관 청사, 남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주차면수의 2%를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조성하며, 50면 미만의 주차장은 제외된다.

이혜인 의원과 이양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관광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광약자에 관광기회 제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 "조례 준비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 시간이 길었지만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좀 더 가족 친화적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2건은 오는 15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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