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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고자산 허위계상' 덕암테크 검찰 통보

등록 2024.10.23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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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등 조치

감사 맡은 회계사 직무정지 1년 건의

증선위, '재고자산 허위계상' 덕암테크 검찰 통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회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덕암테크와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는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철강 구조재 제조업체인 덕암테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4억800만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발각됐다.

회사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이전에 제조공정에 투입돼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해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태영회계법인도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과 함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80% 조치가 취해졌다. 과징금은 덕암테크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에서 최종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1명은 직무정지 건의 1년,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을 비롯 주권상장회사와 지정 회사,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을 부여하고 검찰 통보도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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