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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야 추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이재명 예산 방탄"

등록 2024.10.31 15:12:28수정 2024.10.31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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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돼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0.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하자 "사실상 국회후진법"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라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운영위에서 시도 중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지침 준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시켜 결국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민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등 위헌적 행태는 국회후진화법’이자 ‘국가 예산 마비 시도’이고, 사실상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등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행태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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