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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종합)

등록 2024.10.31 19:01:11수정 2024.10.31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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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안보 위협 중대 범죄"

이화영 "많은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억울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4.10.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뇌물공여 징역 1년·나머지 혐의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언론에 유출돼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비상식적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이들에게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교도소 수감돼 있으면서 공직자로 처신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매사 조심해야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에서 6만4000건을 압수수색해 찾은 것이 제가 방북 요청 결재한 게 있다는 것인데 전 무수히 많은 것을 결재했다"며 "실무과에서 올라온 관행적인 것들, 경기도 고찰단과 이재명 도지사가 함께 방북할 수 있게 요청드린다 이런 것에 사인한 게 방북 요청 근거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가 말하신 것처럼 이 사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징역살이하고 있는 저의 억울함도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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