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유럽연합(EU)은 불법상품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 테무 앱 캡처) 2023.11.1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지를 많이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테무에서는 '정지된 거래자'가 다시 나타나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 문제 제품이 제거돼도 며칠 만에 다시 등장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또 게임과 같은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중독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있다.
한 EU 관계자는 유럽 전역의 여러 당국에서 위조 제품,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특히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을 검토, 모니터링, 선별하는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DSA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면 테무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테무 측은 EU의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테무는 유럽 시장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테무는 올해 4월 75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데 이어 9월에는 92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