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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해된다"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한 상인 벌금형

등록 2024.11.01 11:11:17수정 2024.11.01 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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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확성 장치 사용' 불법 유세, 목사 2명도 벌금형

"영업 방해된다"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한 상인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을 앞두고 영업에 방해된다며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오전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을 들고 국회의원 출마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벌인 범행으로 보이고 신고자가 지적하자 즉시 유세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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