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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9억원→11억 기준완화에 따른 보유세 변화

등록 2021.08.20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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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11억원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현 시세로는 15억7000만원 안팎이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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