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2022.05.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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