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상속세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로 전환

[서울=뉴시스]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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