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법 개정 안해도 가능?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놓고 국책연구기관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가 '1주'를 5일이 아닌 7일로 행정해석만 다시 하면 굳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시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보고서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10년 넘게 고수해온 고용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별연장근로(주당 8시간)를 추가할 경우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게 됨으로써 실근로시간 단축의 의미와 긍정적 효과를 모두 잃게 된다고 명시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시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주당 52시간)의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1항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53조1항은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이지만 고용부는 '1주'를 토·일요일(휴일)을 제외한 5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인정하면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장에서는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을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간주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며 "'1주'를 5일이 아닌 7일로 인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고용부가 행정해석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는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구별하면서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정부도 판결을 토대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실근로시간 단축방안으로 장시간 근로를 대폭 줄이고 시간제근로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은 2002년 5.8%→ 2015년 11.6%→ 2016년 12.8%로 상승했지만, 네덜란드(38.5%), 스위스(26.8%), 호주(25.2%), 일본(22.7%), 영국(24.0%), 독일(22.2%), 덴마크(20.0%) 등 OECD 회원국(2015년 평균 16.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과도 직결된다.
시간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4만원으로 전일제 정규직근로자(280만원)의 27% 수준이며 시간당 임금도 절반 수준인 59%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15~21%로 정규직근로자의 82~86%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간제근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의무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노동기간 30년 중 매 10년마다 1년 의무적으로 시간제근로로 전환근무토록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부문에서 10%의 양질의 시간선택제근로를 활용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형 시간제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있는 '시간제근로 청구권'은 물론, ㅡ해당사유가 종료됐을 때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권리인 '전일제근로 청구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곁들였다.
근로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휴일 및 휴가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때 대체휴일을 적용해 공휴일을 보장하고,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를 합리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차휴가의 소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미소진휴가의 금전적인 보상을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곁들였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주7일·매일 24시간 항상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것이지만,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한도를 지키면서도 이러한 상시 서비스의 제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교대제 중 3조3교대(1일 8시간, 주당 56시간)는 이러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만큼 법준수를 위해서는 교대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삶의 균형을 확립함과 동시에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의 부수적 효과로 추가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현재는 실천적 의지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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