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이에 특별사법경찰관 180여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입산객의 무단 입산에 따른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 단속 106곳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할 계획이다.
산나물 불법 채취에 따른 법적 처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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