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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창업기업 조달시장 문턱 낮춰… '적정낙찰가' 보장

등록 2017.04.28 1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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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확대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 보장 등을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를 유도키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조달청은 창업기업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약 2만3000여 창업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추정가격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80.495%에서 84.245%(3.75%p 상향)로 상향 조정해 적정한 낙찰금액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도 확대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였다.

 반면 차별적 고용관행 등 고용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감점(-2점)을 신설해 적용하고 조달품질원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 업체로 등록된 기업에도 감점 -1점을 적용하는 등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입찰에 대한 경우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해 6월 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뒀다"며 "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조달시장분야 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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